<키워드로 본 조명산업>LED조명 EPR 기준 어떻게 정리됐나?

bookmark

▲ LED조명 EPR 기준 어떻게 정리됐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LED조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 12월 14일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이사장 : 김복덕),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강영식)과 간담회를 개최한 환경부는 업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부와 조명업계는 평판형 LED조명 포함 여부, 의무 회수율 산정 등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환경부와 양 조합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 평판형 LED조명은 제도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12%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월간 30t 기준 ㎏ 당 ▲전구형 1,100원 ▲직관형 900원으로 조정하고, 60t 기준 ㎏ 당 ▲전구형 816원 ▲직관형 616원이 산정됐다.

한편, LED조명의 EPR 편입은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EPR 주관 공제조합으로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선정됐고, 재활용업체는 알티코리아가 선정됐다.